강남구, 공동주택(아파트) 하자보수 등 불만 민원 해소 『아파트 관리 불만 신고 센터』에서 OK !!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7.06.08 조회수 1,311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등 아파트 관리에 대한 주민의 실생활 불편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구는 먼저 지난 529일까지 세곡동 보금자리주택 아파트 16개 단지 10331세대에 대한 하자보수 민원사항을 조사하고, 4557건의 민원을 접수해 민원사항 처리에 발벗고 나섰다.

 

접수된 16개 단지 하자보수 민원 유형은 마감공사 창호공사 냉난방·환기 등 목공사 급배수 및 위생설비 공사 전기 및 전력 설비 공사 식재 및 조경시설 공사 등으로 이는 사업주체가 공사별 담보책임기간(2~10)에 따라 점검해 보수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보수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구는 사업주체인 LH·SH공사와 시공사에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공문으로 정식 요청하고, 추가로 민원사항 파악 등 아파트 관리 불만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구는 아파트 하자보수 등 아파트 관리 전반에 대한 주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구 주택과와 22개 동 주민센터에아파트 관리불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더불어 관내 모든 동 주민자치위원회·통장회의·방위협의회 등 직능단체 회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회의에서 이를 적극 안내·홍보해 입주민 불만 민원 해소를 전반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사업주체 등이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판정서 정본을 송달 받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43(하자심사) 위반으로 같은 법 제102(과태료)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구는 이와 관련 민원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확인해 주민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모든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