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주차장 조건부 외부 개방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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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 | 등록일 | 2017.08.20 | 조회수 | 1,054 |
지난 8월 16일 국무회의는 도시지역 등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공동주택 주차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일정비율의 입주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주차장을 입주자 등이 아닌 자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 입주 초기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동주택 관리비 상승에 따른 입주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상호겸직이 금지되는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중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기술인력과 그 밖의 기술인력 간의 겸직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