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주차장 조건부 외부 개방 허용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7.08.20 조회수 1,054

지난 8월 16일  국무회의는 도시지역 등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공동주택 주차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일정비율의 입주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주차장을 입주자 등이 아닌 자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 입주 초기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동주택 관리비 상승에 따른 입주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상호겸직이 금지되는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중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기술인력과 그 밖의 기술인력 간의 겸직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