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휴식시간 보장 핫이슈로 떠올라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7.10.11 조회수 1,033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6항이 지난 922일부터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서울 모 아파트 전,현직 경비원 20여명은 주민들을 상대로 '휴식시간 임금 3년 치를 지불하라'는 진정서를 노동청에 제출했다.

 

지난 25SBS 보도에 따르면 이 아파트 경비원들은 24시간 교대 근무 중 6시간의 휴식시간이 주어지며, 이 휴식시간은 급여에 산정되지 않게 되었으나, 문제는 휴식시간에도 주차관리, 택배 대리 수취, 재활용장 관리 등 업무에 바빠 휴식시간에도 제대로 쉬지를 못하였으므로 결구 입주민을 상대로 '휴식시간 임금 3년 치를 지불하라'는 진정서를 노동청에 제출했다고 한다.

 

지난 321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된 이후 최저임금 인상(6,4707,530)과 맞물려 아파트 관리현장에서는 경비원 고용과 처우문제로 큰 논란이 되었다.

 

아래 한국일보의 보도자료(2017. 7. 25) 그림에 따르면 2015년 해고 단행 단지 24개 단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59.5%가 최저임금인상을 결정 요인으로 답했고, 이와 같은 사례는 현재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그간 경비원의 업무 중 하나였던 택배관리는 경비원들에겐 제일 힘든일로 여겨졌으며, 반대로 입주민 또한 경비원의 택배 대리 수취가 안되면 당장 택배에 대한 불평불만이 끊이지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최창식)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이에 대한 질의를 한 결과 최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6(시행일 ‘17. 9. 22.)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와 명령을 금지해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며, 부당한 지시나 명령의 범위에 대하여는 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해당 공동주택에서 경비 등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 조항을 준수해 인권이 보호되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며,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해 계약 당사자 상호 간 계약이 체결됐다면 해당 업무는 부당한 지시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아직 일선 관리현장에서 그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가이드제작 배포하였으나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경비원 해고 사태와 경비원의 휴식시간 보장과 관련한 노동부 진정 건이당분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여 경비원의 급여 보전, 경비업무 지원시스템 개발보급, 무인택배함과 택배거점배송센터 구축 등 종합적안 대책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