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온라인 투표 예산 지원 기준 변경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7.10.11 조회수 1,055

서울시는 아파트 공정선거 관리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투표를 확산하여 투명한 아파트 관리와 주민자치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아파트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투표 비용을 서울시에서 종전까지 50% 지원하였으나 2017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단지별 온라인 투표율에 따라 50%(투표율 50% 미만)에서 최고 100%(투표율 70%이상)까지 차등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번 지원은 온라인 투표 회수 제한없이 모두 지원하며, 자치구별 공동주택 세대수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지원 대상 아파트는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규정을 충족(보안적합성 또는 암호모듈검증을 받은 보안시스템 적용)하는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한편 서울시는 온라인투표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에 전자투표 및 투표소운영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였으며,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에 따라 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 사업자의 낙찰 방법을 전체 입주민 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준칙(안)을 마련하여 2017.10.16.까지 각 자치구 주택과 또는 시청 공동주택과로 의견 제출하도록 공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