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에 부과된 과태료 위탁관리업체가 대납관리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항소심서도 벌금형 | |||||
---|---|---|---|---|---|
작성자 | admin | 등록일 | 2017.12.17 | 조회수 | 1,109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부과된 과태료를 위탁관리업체가 위·수탁관리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대납토록 한 것과 관련해 관리사무소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1심 법원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고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위탁관리업체 대표도 이와 관련해 벌금 100만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형을 확정지은 바 있다.A소장은 항소 이유를 통해 “자신은 위탁관리업체 대표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입대의 회장이 납부한 과태료 160만원 지급결정에 관한 안건을 입대의에 상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100만원의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A소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A소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추가로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들어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한국아파트신문 바로가기 http://www.hap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