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에 부과된 과태료 위탁관리업체가 대납관리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항소심서도 벌금형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7.12.17 조회수 1,109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부과된 과태료를 위탁관리업체가 위·수탁관리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대납토록 한 것과 관련해 관리사무소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1심 법원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고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경기도 부천시의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는 입대의 회장이 납부한 과태료 160만원의 지급결정에 관한 안건을 입대의 회의에 상정, 위탁관리업체 대표로 하여금 입대의 회장에게 교부하게 함으로써 위탁관리업체 대표와 공모해 ‘공동주택 관리와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지난 6월경 1심 법원으로부터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었다. <관련기사 제1032호 2017년 7월 5일자 게재>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된 입대의 회장의 경우 입대의 결정에 따라 위탁관리업체로부터 과태료 금액에 상당한 16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두고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A소장과 마찬가지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위탁관리업체 대표도 이와 관련해 벌금 100만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형을 확정지은 바 있다.A소장은 항소 이유를 통해 “자신은 위탁관리업체 대표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입대의 회장이 납부한 과태료 160만원 지급결정에 관한 안건을 입대의에 상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김현미 부장판사)는 A소장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A소장이 실질적으로 2016년 2월경 개최된 입대의 회의에 회장이 납부한 과태료 160만원 지급결정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A소장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했다

.100만원의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A소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A소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추가로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들어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한국아파트신문 바로가기 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