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달라지는 제도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7.12.17 조회수 935

2018년 달라지는 제도

 

○ 공동주택관리제도

 

▪ 층간소음 방지 등 (법 제20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시행일 2018.2.10]

 

▪ 간접흡연의 방지 등(법 제20조의 2)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⑤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8.9] [[시행일 2018.2.10]]

 

 

▪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법 제22조)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8.9] [[시행일 2018.2.10]]

 

▪ 회계감사 (법 제 26조) 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31 제15022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8.11.1]]

 

▪ 안전점검의 실시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등을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7.1.17 제14545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 2018.1.18]]

 

▪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영 제 68조)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8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행기관에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8.9] [[시행일 2018.2.10]]1.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의 조정 등 시험에 관한 사항2. 시험 선발인원 및 합격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선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8.9] [[시행일 2018.2.10]]

 

▪ 최근 입법예고(’17. 10. 27.~12. 8.)된 공동주택관리시행령 개정안

①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마련

- 국토부 장관이 선발예정인원을 정하고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1차 시험*은 현행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2차 시험은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전 과목 총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②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이관에 따른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③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한 대리권 불필요 명확화 공동주택 사용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그 사용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어도 선거관리 위원이 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의 업무는 공동주택의 재산 관리가 아니라 공정한 선거관리* 수행이므로 소유자의 경우에도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어도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 노무 분야

 

 

 

▪ 2017년 새해부터는 모든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으로 7.3% 오른다. 직장내 성희롱 조치 의무 강화

직장내 성희롱을 신고한 노동자와 피해노동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시 3천만원 벌금형(기존 2천만원) 2018. 5월부터 시행 예정

연간 3일의 난임휴가 신설

저출산 해소를 위한 연간 3일의 난임치료 휴가(최초 1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조 항 신설 2018. 5. 29일부터 시행 예정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월 최대 150만원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급여는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 육아휴직 후에도 연차 보장

육아휴직기간 동안도 금부한 것으로 인정해, 다음해 연차를 받을 수 있도록 강화, 2018년 5원 28일부터 시행 예정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으로 증액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대상 기업이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지원금이 노동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기업 지원금은 폐지된다.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지원 금은 우선 지원대상 기업이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기업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 신입도 11일 연차 보장

입사 1년차에는 최대 11일, 2년차는 15일 등 신입사원에게도 연차를 보장, 2018년 5월 28일부타 시행예정

▪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의무화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시행하도록 의무화, 위반시 3백만원 이하 벌금 부 과, 2018년 5월말부터 시행 예정

○ 기타

 

▪ 소액사건 범위 확대

1월부터 민사 소액사건의 범위가 소가(訴價) 3000만원 이하 사건으로 확대된다. 또 소액사건에서 승소한 원고가 빠른 시간내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대법원 부동산등 기 관련 전산망과 은행의 예금채권 관련 전산망 자료를 손쉽게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액집행특례 입법을 상반기 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시행

1월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본인서명확인 서를 이용할 수 있다. 읍· 면·동사무소를 방문해 발급비밀번호를 수령한 후 행정자치부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발급증 을 출력하면 된다. 이 발급증을 인감증명서 대신 법원이나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신설= 5월 30일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 각 지부에 설치된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은 법원의 소송 또는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조정위를 통 해 당사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부동산 투기 과열과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들이 2018년 상반기에 대거 실시된다. 당장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권전매 양도세 50%, 신 총 부채상환비율(DTI)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를 계산하는 방식이 소득 부채 산정방식으 로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