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달라지는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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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 | 등록일 | 2017.12.17 | 조회수 | 935 |
2018년 달라지는 제도 ○ 공동주택관리제도 ▪ 층간소음 방지 등 (법 제20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시행일 2018.2.10] ▪ 간접흡연의 방지 등(법 제20조의 2)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⑤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8.9] [[시행일 2018.2.10]] ▪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법 제22조)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8.9] [[시행일 2018.2.10]] ▪ 회계감사 (법 제 26조) 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31 제15022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8.11.1]] ▪ 안전점검의 실시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등을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7.1.17 제14545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 2018.1.18]] ▪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영 제 68조) 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8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행기관에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8.9] [[시행일 2018.2.10]]1.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의 조정 등 시험에 관한 사항2. 시험 선발인원 및 합격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선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8.9] [[시행일 2018.2.10]] ▪ 최근 입법예고(’17. 10. 27.~12. 8.)된 공동주택관리시행령 개정안 ①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마련 - 국토부 장관이 선발예정인원을 정하고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1차 시험*은 현행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2차 시험은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전 과목 총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②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이관에 따른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③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한 대리권 불필요 명확화 공동주택 사용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그 사용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어도 선거관리 위원이 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의 업무는 공동주택의 재산 관리가 아니라 공정한 선거관리* 수행이므로 소유자의 경우에도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어도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 노무 분야 ▪ 2017년 새해부터는 모든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으로 7.3% 오른다. ▪ 직장내 성희롱 조치 의무 강화 직장내 성희롱을 신고한 노동자와 피해노동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시 3천만원 벌금형(기존 2천만원) 2018. 5월부터 시행 예정 ▪ 연간 3일의 난임휴가 신설 저출산 해소를 위한 연간 3일의 난임치료 휴가(최초 1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조 항 신설 2018. 5. 29일부터 시행 예정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월 최대 150만원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급여는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 육아휴직 후에도 연차 보장 육아휴직기간 동안도 금부한 것으로 인정해, 다음해 연차를 받을 수 있도록 강화, 2018년 5원 28일부터 시행 예정 ▪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으로 증액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대상 기업이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지원금이 노동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기업 지원금은 폐지된다.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지원 금은 우선 지원대상 기업이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기업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 신입도 11일 연차 보장 입사 1년차에는 최대 11일, 2년차는 15일 등 신입사원에게도 연차를 보장, 2018년 5월 28일부타 시행예정 ▪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의무화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시행하도록 의무화, 위반시 3백만원 이하 벌금 부 과, 2018년 5월말부터 시행 예정 ○ 기타 ▪ 소액사건 범위 확대 1월부터 민사 소액사건의 범위가 소가(訴價) 3000만원 이하 사건으로 확대된다. 또 소액사건에서 승소한 원고가 빠른 시간내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대법원 부동산등 기 관련 전산망과 은행의 예금채권 관련 전산망 자료를 손쉽게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액집행특례 입법을 상반기 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시행 1월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본인서명확인 서를 이용할 수 있다. 읍· 면·동사무소를 방문해 발급비밀번호를 수령한 후 행정자치부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발급증 을 출력하면 된다. 이 발급증을 인감증명서 대신 법원이나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신설= 5월 30일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 각 지부에 설치된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은 법원의 소송 또는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조정위를 통 해 당사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부동산 투기 과열과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들이 2018년 상반기에 대거 실시된다. 당장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권전매 양도세 50%, 신 총 부채상환비율(DTI)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를 계산하는 방식이 소득 부채 산정방식으 로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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