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개요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포함)대상 한시적 지원 ○ 개요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 개요 구 분 | | 주 체 | | 내 용 | | | | | | 지원대상 | | 사업주 | | ∙ 30인 미만 기업(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예외)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단,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5억 이상),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는 제외 | | | | | | 노동자 | | ∙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1개월 이상 고용유지) ∙ 고용보험 가입 ∙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 | | | | 신청 | | 사업주 | | ∙ 최초 1개월분 임금 지급 이후(연1회 신청) ∙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및 노동자)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 (미가입 사업장 및 노동자) 고용보험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 (적용제외 사업장 및 노동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 | | | | | 접수 | | 사회보험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 | ∙ (온라인)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방문∙우편∙팩스 | | | | | | 심사 | | 근로복지공단 | | ∙ e-나라도움, 고용보험 시스템 등을 통한 요건 검증 - ①30인 미만 ②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③국가 등 공공기관 ④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⑤최저임금 준수 ⑥고용보험 가입 ⑦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⑧고소득 사업주 ⑨재정지원 사업주 외국인 고용여부 등 | | | | | | 지급 | | 근로복지공단 | | ∙ 노동자(월보수 190만원 미만): 1인당 월 13만원단시간노동자(시간급이 최저임금 120% 이하): 시간비례 지원 ∙ 직접지급 or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사업주 선택 ∙ 월 1회 지급 (신청 이후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18년 말까지 매월 지급) | | | | | | 사후관리 | |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 | ∙ (근로복지공단) 부정수급 모니터링, 조사, 적발, 환수명령 ∙ (고용노동부) 강제징수 |
○ 체크사항 ▪ 적용대상 예시 아파트 경비원 및 청소원에 대하여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율 16.4%를 적용하여 매월 지급하는 급여가 180만원일 경우(2017년 임금에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율 16.4%를 적용하여 2018년 월 보수총액이 19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 불가) 아파트에서는 180만원 을 경비원과 청소원에게 급여로 지급하고, 정부에서는 13만원의 지원금을 입주자대표회의 에 지급(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님) → 2018년도 임금을 2017년도보다 낮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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