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개요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7.12.17 조회수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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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개요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포함)대상 한시적 지원

 

○ 개요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 개요

구 분

 

주 체

 

내 용

 

 

 

 

 

지원대상

 

사업주

 

30인 미만 기업(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예외)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단,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5억 이상),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는 제외

 

 

 

 

 

노동자

 

∙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1개월 이상 고용유지)

∙ 고용보험 가입

∙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신청

 

사업주

 

∙ 최초 1개월분 임금 지급 이후(연1회 신청)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및 노동자)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미가입 사업장 및 노동자) 고용보험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적용제외 사업장 및 노동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접수

 

사회보험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온라인)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방문∙우편∙팩스

 

 

 

 

 

심사

 

근로복지공단

 

∙ e-나라도움, 고용보험 시스템 등을 통한 요건 검증

- ①30인 미만 ②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③국가 등 공공기관 ④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⑤최저임금 준수 ⑥고용보험 가입 ⑦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⑧고소득 사업주 ⑨재정지원 사업주 외국인 고용여부 등

 

 

 

 

 

지급

 

근로복지공단

 

∙ 노동자(월보수 190만원 미만): 1인당 월 13만원단시간노동자(시간급이 최저임금 120% 이하): 시간비례 지원

∙ 직접지급 or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사업주 선택

월 1회 지급

(신청 이후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18년 말까지 매월 지급)

 

 

 

 

 

사후관리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부정수급 모니터링, 조사, 적발, 환수명령

(고용노동부) 강제징수

○ 체크사항

▪ 적용대상 예시

아파트 경비원 및 청소원에 대하여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율 16.4%를 적용하여 매월 지급하는 급여가 180만원일 경우(2017년 임금에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율 16.4%를 적용하여 2018년 월 보수총액이 19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 불가) 아파트에서는 180만원 을 경비원과 청소원에게 급여로 지급하고, 정부에서는 13만원의 지원금을 입주자대표회의 에 지급(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님)

→ 2018년도 임금을 2017년도보다 낮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