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발표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8.02.04 조회수 1,052
첨부파일 2018년_국토교통부_업무계획_최종본.pdf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산업혁신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안전·주거·교통 등 서비스 개선으로 국민 삶의 질을 가시적으로 제고하는 등 6대 정책목표를 통해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담은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공동주택관리 분야와 관련해 첫째, 공동주택 개보수 편의성 강화, 둘째,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 해소, 셋째, 관리비 투명성 제고 방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다.

 

☐공동주택 개보수 편의성 강화

ㅇ 1인가구 소형 임대주택 수요 증가 등에 따라 기존 주택을 세대

구분형으로 변경하려는 수

요에 대응하여,

- (개보수 편의성 강화) 기존주택 세대구분을 위한 공동주택 개축

수선 등 행위허가 기준을 완화*(’18.1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 개축·수선 요건 : (현행) 입주자 2/3 이상 동의 → (개선) 입주자 사용자 1/2 이상 동의

- (제도화) 기존주택 세대구분에 대한 법적근거 및 건설 면적 설치기준

등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용 유도(주택법·시행령 개정 ’18.12)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 해소

ㅇ (의무관리대상 확대) 의무관리대상*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되 입주민 1/2 이상 동의 시 제외(법 개정, ’18.12)

* 의무관리대상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사무소장 채용 등 의무 부과

- 100세대 미만 단지도 입주민 2/3 이상 동의 시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

ㅇ (동대표 자격확대) 입주자(소유자)인 후보자가 없는 경우 사용자

(세입자)도 입후보를 허용하여 비정상적 관리 예방(법 개정, ’18.12)


☐관리비 투명성 제고

ㅇ (내역 공개 확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를 비의무관리대상(30세대 이상)으로 확대(법 개정, ’18.12)

* 의무관리대상에 적용되는 비목 중 일부(21개)만 공개, 세부명세는 선택 가능

ㅇ (감사절차 투명화) 입주자가 회계 감사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 공개주체를 관리소장에서 감사인으로 변경(법 개정, ’18.12)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2018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참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