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아파트 100세대 이상으로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8.04.09 조회수 1,194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65호, 2018. 2. 9. 공포, 2018. 8.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대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방해 행위의 유형과 방해 행위시 과태료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규정 신설(안 제9조)

설치 대상을「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공동주택아파트 100세대 이상 중 아파트(100세대 이상), 기숙사(3층 이상)로 규정함

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규정 신설(안 제10조)

공동주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설치토록 규정함

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방해 행위 규정 신설(안 제11조)

주차 및 물건 적치 금지, 노면표지 훼손 금지 등 방해의 행위 태양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