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도 동대표·입주자회장 가능…공동주택법 개정안 발의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8.04.17 조회수 1,677

촤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의원의 대표발의로 세입자도 아파트 동대표와 입주자대표회장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접수되는 등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이 3건이 발의되었다.

가. 안호영의원 대표 발의안( 세입자도 동대표·입주자회장 가능)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에는 자치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중에서 선출하고 있으나, 입주자의 무관심 또는 낮은 거주비율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하거나 구성원이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는 경우 업무공백 등 비정상적 관리업무에 따른 입주자등의 권익침해가 우려되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입주자 뿐 아니라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원활히 구성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음.

이에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현재와 같이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아니한 선거구에 한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도 회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


나.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안(사업주체에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신설)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에는 자치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중에서 선출하고 있으나, 입주자의 무관심 또는 낮은 거주비율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하거나 구성원이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는 경우 업무공백 등 비정상적 관리업무에 따른 입주자등의 권익침해가 우려되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입주자 뿐 아니라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원활히 구성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음.

이에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현재와 같이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아니한 선거구에 한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도 회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


다. 강훈식의원 대표발의안(입주자등의 1/10이상 연서로 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 추천 의뢰 가능)

  관리주체가 관리비 집행관련 회계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였는지를 감사하기 위한 외부회계감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관리비리를 근절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서, 외부회계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선정하거나, 시·군·구 또는 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 추천을 의뢰할 수 있음.


그런데, 외부회계감사의 객관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군·구 또는 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 추천을 의뢰하는 경우, 현재는 입주자대표회의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입주자등이 요구해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의뢰를 할 수 없음.


이에 입주자등의 1/10이상이 연서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시·군·구 또는 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 추천을 의뢰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로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외부회계감사가 종료되는 경우 관리주체는 그 결과를 제출받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토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를 받는 관리주체가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K-apt에 공개함에 따라 고의 또는 실수에 의한 미등록 또는 오등록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입주자 등 K-apt 이용자에게 잘못된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외부회계감사 및 그 결과 공개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K-apt에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주체를 감사인으로 변경하여 K-apt에 대한 미등록 또는 오등록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정보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및 제1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