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8.09.17 조회수 714
첨부파일 C:\Users\user\Desktop\공동주택관리법령\20180904_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내용.hwp

주요 내용


동별대표자 선출시 중임제한 완화 - 시행일 2018. 09. 11


종전 - 500세대 미만 + 2회이상 선출공고 + 해당선거구 3분의 2이상찬성


개정 - 세대수 무관 + 2회이상 선출공고 + 해당선거구 2분의1이상 찬성


기타 개정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