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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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 | 등록일 | 2018.09.17 | 조회수 | 714 | |
첨부파일 |
C:\Users\user\Desktop\공동주택관리법령\20180904_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내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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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동별대표자 선출시 중임제한 완화 - 시행일 2018. 09. 11 종전 - 500세대 미만 + 2회이상 선출공고 + 해당선거구 3분의 2이상찬성 개정 - 세대수 무관 + 2회이상 선출공고 + 해당선거구 2분의1이상 찬성 기타 개정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