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180911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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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 | 등록일 | 2018.09.17 | 조회수 | 777 | |
첨부파일 |
C:\Users\user\Desktop\공동주택관리법령\20180904_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내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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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동별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기존 - 500세대미만 + 2회이상선출공고 + 해당선거구3분의2이상찬성 개정 - 세대수무관 + 2회이상선출공고 + 해당선거구2분의1이상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