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180911시행)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8.09.17 조회수 777
첨부파일 C:\Users\user\Desktop\공동주택관리법령\20180904_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내용.hwp

주요내용


동별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기존 - 500세대미만 + 2회이상선출공고 + 해당선거구3분의2이상찬성


개정 - 세대수무관 + 2회이상선출공고 + 해당선거구2분의1이상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