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2018-614호 2018.10.31시행)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8.11.05 조회수 1,060
첨부파일 C:\Users\user\Desktop\국토부고시\국토부고시2018-614(18.10.31시행)\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 고시문(최종).hwp
C:\Users\user\Desktop\국토부고시\국토부고시2018-614(18.10.31시행)\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018-614호 2018.10.31시행).hwp

시행시기 : 2018년 10월 31일. 단, 제4조6항 및 제13조2항은 2019.1.1시행


첨부파일의 밑줄친부분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제4조6항 :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구성이 되지 않아 의결할 수 없는 경우(단, 규약으로 절차 및 방법 정해야함)

1. 입주자 10분의 1이상 이의제기가 없을 것

2.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


제13조2항 : 유효한 적격심사 평가인원변경

최소 3인 -> 최소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