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2018-614호 2018.10.31시행)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8.11.05 조회수 1,021
첨부파일 C:\Users\user\Desktop\국토부고시\국토부고시2018-614(18.10.31시행)\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 고시문(최종).hwp
C:\Users\user\Desktop\국토부고시\국토부고시2018-614(18.10.31시행)\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018-614호 2018.10.31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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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시기 : 2018년 10월 31일. 단, 제4조6항 및 제13조2항은 2019.1.1시행


2. 제4조6항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부족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단, 관리규약으로 절차와 방법을 정해야함)

(1)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 이의제기가 없을 것

(2)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


3. 제13조2항 : 적격심사 최소 평가인원 변경

(1) 최소 3인이상 -> 최소 5인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