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자가진단 제도 운영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9.01.30 조회수 555


경기 부천시


경기 부천시는 아파트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공동주택 자가진단’ 제도를 운영한다.
공동주택 자가진단 제도는 시에서 실시하는 정기 감사의 공백을 해소하고 아파트 관리주체 및 입대의가 스스로 문제점을 확인,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가진단 방법은 시에서 제시한 자가진단 기초자료와 체크리스트를 관리주체가 작성해 관리주체 및 입대의 검토 후 부천시 공동주택정보나눔터 홈페이지(apt.bucheon.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체크리스트는 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회계, 사업자 선정, 입대의 운영 등 10개 분야, 3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자가진단 사후 관리로 공동주택 외부 감사위원을 활용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에 대한 자문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아파트 단지에서 요청할 경우 출장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연말에는 자가진단 우수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해 보조금 지원 및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 시 가점 부여,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봉수 공동주택과장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공동주택 자가진단 제도가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돼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공동주택정보나눔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공동주택과 주택감사팀(031-625-3607)으로 하면 된다.
 

온영란 기자  oyr@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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