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로 아파트에 '전자결재시스템' 사용 의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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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 | 등록일 | 2019.02.25 | 조회수 | 709 |
한국경제 선한결기자
서울 아파트에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20개 조항을 신설하고 57개 조항을 개정하는 등 총 140개 조항을 신설?개정?삭제했다. 공동주택 전자문서행정시스템(전자결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했다. 종이 문서와 수기결재 등 비효율적 관리를 개선하고 단지 관리비를 절감한다는 취지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측면도 있다고 서울시 측은 설명했다.
지진, 화재, 태풍, 황사, 미세먼지 등 재난경보가 발령돼 주민 대응을 위한 방송이 필요할 경우 방송하도록 의무화했다. 각 공동주택 단지는 이번 규약준칙 개정 취지와 방향에 맞춰 각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개정해 오는 4월3일까지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준칙개정을 바탕으로 아파트 관리품질을 선진화하고 주민 참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2226386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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