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용도 사다리 사용 금지 조치 완화될 듯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9.02.26 조회수 797


협소한 작업공간, 사다리 사용 불가피한 작업 등 고려해 
고소작업만 금지하거나 계도기간 부여 등 개선방안 마련키로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이 지난 1월부터 안전상의 이유로 공사·작업용도의 사다리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한 가운데, 공동주택 관리현장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현장 작동성이 미흡하다는 등의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함에 따라 고용부가 해당 지침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황장전)는 지난 22일 고용부에서 진행된 ‘2019 민관협력 안전보건 거버넌스 제1차 책임자 간담회’에 참여해 공사·작업용도의 사다리 사용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2018년 문재인 정부가 공표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자살, 교통사고사망, 산재사망) 중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안전보건 거버넌스 회의체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그간 대주관 윤권일 정책기획국장이 안전보건 거버넌스 책임자 회의에, 박종렬 안전보건팀장이 실무자 회의에 참석하는 등 사다리 용도 제한으로 인한 관리현장의 혼란과 엄격한 법 적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대책을 촉구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주관 윤권일 정책기획국장이 참여, 고용부로부터 안전대 착용 등 안전조치를 마련한 경우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향후 고용부 관련부서와의 회의를 통해 현장에서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논의키로 했으며, 정확한 기준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고용부 차원의 현장 감독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윤권일 정책기획국장은 “많은 현장에서 사다리 작업 관련 혼란을 겪고 있어 고용부는 이에 대한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갖고 현장에서 안전하고 적정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속히 안전조치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주관은 지난해 12월 고용부에서 진행한 ‘사망사고 감축 안전보건 거버넌스 간담회’에서 ▲전체 업종 이동식 사다리에 의한 사망사고 예방대책 시행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사용과 적합한 안전발판 사용 유도를 촉구하고, 지난 1월에는 고용부 질의회신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는 동시에 관리감독자 교육 시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등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섰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21일 공사·작업용도의 사다리 사용 금지와 관련한 설명자료를 통해 보다 현실에 맞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사다리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협소한 공간에서는 대체 수단이 없어 정책의 현장 작동성이 미흡하다는 산업현장의 의견에 따라 앞으로 협소한 작업공간,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작업 등을 고려해 고소작업만 금지토록 하거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동식 사다리의 안전성이 확보된 대체품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주관 등 산업현장의 의견을 반영코자 사다리의 사용기준과 대안 마련을 위한 실무회의를 진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가 적극적으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키로 함에 따라 공사·작업용도 사다리 사용 금지 조치 완화 및 세부대책이 마련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남주 기자  knj@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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