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보육센터 지원' 공동육아나눔터법 1일 발의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9.04.03 조회수 709


뉴스1  박정양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공동보육센터를 지원하는 근거를 명시한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안(공동육아나눔터법)이 1일 발의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수)는 0.98명으로 세계 최하위다. "지난 13년 동안 153조를 퍼부은 정부의 대책은 대실패로 판명났다"는 게 원 의원 지적이다.


 


그동안 아이돌봄지원법에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규정은 있었지만 설치 장소에 등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키즈카페 등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게 부담스럽다는 아이 부모들의 불편함을 반영,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위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원 의원은 "저출산 쇼크는 육아를 담당하는 맞벌이 부부의 시선에 맞추어 피부에 와 닿는 새로운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며 "이제 내 아파트 및 공동주택 근처에 공동육아센터를 두는 삶의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원 의원과 박덕흠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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