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9.04.10 조회수 609


경기도


경기도는 올해 공동주택 25개 단지에 대한 합동조사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과 공동주택 품질검수 및 기술자문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지속 공급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경기행복주택 사업 속도감 있는 추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등을 올해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도는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25개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적정 징수 등에 대한 조사를 민간전문가와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212곳에 대해서는 안전점검과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지원한다.
또 주거만족도와 건설품질 향상을 위해 실시해 온 공동주택 품질 검수 및 보수공사에 대한 기술자문을 올해 500가구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 도내 9곳을 선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거복지 전달 시스템인 광역 단위 주거복지센터를 이르면 다음 달 경기도시공사 내에 설치하고,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비 지원, 주택개량 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2만9,000가구의 공공건설임대와 매입·전세임대 1만2,000가구 등 임대주택 총 4만1,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종수 도시주택실장은 “주민의 주거권 보장 및 수요자 기반의 포용적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해 주거안정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oyr@hapt.co.kr/온영란 기자


전남도


전라남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 한 해 5억원을 지원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주민들이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하는 경우 설치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1,500여 가구에 지원된다.
지원 대상자는 한국에너지공단의 2019년 신재생에너지 국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도민으로, 단독·공동주택의 설비용량에 따라 태양광 1㎾ 기준 시군비 포함 최대 46만7,000원(3㎾ 14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1kW당 10만7,000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국비 보조금은 태양광(3kW) 최대 168만원이다. 세부 내용은 누리집(greenhome.kemco.or.kr)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참여기업인 시공업체와 계약 후 신청 서류를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누리집에 제출하면 된다.
단독주택의 경우 1차 접수는 오는 29일까지, 2차 접수는 5월 13~31일이다. 공동주택은 다음달 15~26일 신청하면 된다.
도 이상진 에너지신산업과장은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하는 주민의 사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친환경 에너지 시설을 설치해 가정 내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할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kghzang@hanmail.net
전남 김규훈 기자


경기 의정부시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달 22일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대상 단지를 결정했다.
심사 결과 용현동문아파트 외 총 17개 단지에 대해 옥외급수관 교체, 도로보수, 어린이놀이터 등 노후 부대복리시설 보수와 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 등의 사업비 총 5억9,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한 노후 부대복리시설 개선으로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안정성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북 익산시


전북 익산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비 1억원을 투입, 2019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이번 사업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하고 건축법에 의해 건축 허가된 2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대상이며, 10개 단지를 선정해 총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지 내 포장공사와 도장, 옥상방수공사 등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개·보수도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입주민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936)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단지로 확정된다. 단,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4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신청기간은 이달 8일부터 17일까지며, 신청서는 익산시 홈페이지(정보마당-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원석연 주택과장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입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yr@hapt.co.kr/온영란 기자


울산 동구


울산시 동구(구청장 정천석)는 지난달 26일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 내 14개 공동주택에 2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동구는 지난달 11일부터 5일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76개 공동주택에서 전체 9억7,800만원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 동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는 ‘울산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근거해 공동주택에서 신청한 지원사업에 대해 과년도 지원여부, 단지의 노후화, 시급성, 우선 지원사업 반영, 소규모 사업 등을 고려해 지원 단지를 결정했다.
구 관계자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 경감과 서민생활의 안정적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ulsan-yun@hanmail.net 
울산 윤종권 기자

온영란 기자 외  oyr@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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