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공공성·투명성·윤리성이 주택관리사법 제정의 핵심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9.04.26 조회수 714


제29주년 주택관리사의 날 기념식과 함께 주택관리사법 제정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지난달 2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경기 안산시상록구을)이 주최하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황장전)가 주관한 이날 기념식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윤관석, 노웅래, 박홍근 의원, 대주관 추병직 고문(전 건설교통부 장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김순구 회장, (사)한국집합건물진흥원 김영두 이사장, 본지 황용순 발행인, 한국주택관리협회 조만현 회장과 대주관 전국 17개 시·도회장 등 내·외빈 및 전국 주택관리사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김철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해 입주민들이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공동체 문화도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 입주민간 분쟁과 주택관리사의 근무환경 개선이 이뤄질 순 없다”면서 “이제는 사회적 협의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로 그 시작이 주택관리사법 제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관 황장전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제도 도입 29주년을 맞이한 우리 제도도 이제는 주택관리사법의 제정으로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체계적인 주택관리사의 자격관리를 통한 전문성 제고와 직업윤리 함양을 실현해 내야 할 것”이라며 “오늘을 시작으로 주택관리사가 입주민 공동의 이익과 쾌적한 주거생활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념식을 축하하기 위해 행사장을 찾은 의원들은 축사를 통해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제정안에 충분히 담기고 발의와 통과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법무법인 은율의 장혁순 변호사가 ‘주택관리사법 제정을 통한 주택관리제도 변화와 미래’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으며, 한국주택관리연구원 하성규 원장이 좌장을 맡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장혁순 변호사는 “주택관리사 자격제도는 다른 전문자격사와 달리 자격법이 제정되지 않아 주택관리사의 권익보호가 미흡하고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택관리사 업무의 체계성 확보 ▲주택관리사의 신규업무영역 확장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를 통합해 제도 일원화 ▲주택관리사 업무에 대한 위법한 간섭 배제 및 처벌 ▲주택관리업과 자격사의 일원화 ▲주택관리사의 신분보장을 통한 공동주택 주거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주택관리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주택관리사법 제정에 대한 토론자들의 열띤 의견이 오갔다.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대표변호사는 “주택관리사법에서는 주택관리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택관리사를 배치해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주택관리사의 직무 확대 방안으로 유효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사 류찬희 부국장은 “관리사무소가 입주민을 위한 서비스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한 서비스 기구로 전락하는 방지하기 위해 주택관리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입주민 전체의 권익과 편익을 위해 주택관리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승길 교수는 “앞으로 제정되는 주택관리사법에는 주택관리사뿐만 아니라 관리직원, 경비·미화원 등 관리종사자들에 대한 부당간섭, 고용보장 등도 함께 다뤄져 이들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와 지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황보환 경북도회장(법제위원장)은 “주택관리사가 관장하고 해석해야 하는 최소 개별법은 28개 이상으로 현장에서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기술사, 행정사, 상담사, 회계사, 건축사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전문자격자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주택관리사법 제정을 통해 주택관리사의 독립성 보장으로 입대의, 주택관리업체, 관리감독청과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공동주택의 발전을 도모하고 전문성 향상으로 미래시대가 요구하는 관리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 장경석 입법조사관과, 한국주택관리협회 강현구 수석부회장, 국토연구원 천현숙 선임연구위원은 주택관리사법 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자격자로서 관리사법 제정의 의의는 높이 평가하지만 기존에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관리주체의 업무를 주택관리사의 업무로 대체하는 입법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관리사법이 이원적으로 운영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법률 제정 없이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주택관리사의 권한과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해 주택관리사의 업무여건을 개선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주택관리사법 제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는 과정에 많은 의견들이 조율돼야 할 것”이라며 “제정안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것은 물론, 실효적인 제정안이라는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 사안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하성규 원장은 “주택관리사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앞으로 많은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지만 전문성, 공공성, 투명성, 윤리성을 위해 주택관리사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주택관리사들의 간절한 염원과 함께 하나의 목소리로 다양한 의견을 표출해 달라”고 당부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패널로 참석한 한 입주민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했다면 이에 대한 권한도 함께 줘야 한다”면서 “입대의의 부당간섭으로부터 주택관리사들이 독립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관리감독을 하고 지자체가 적극 나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후 대주관 윤권일 정책기획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주택관리사의 날 29주년 기념식 행사에서는 지난 1년간 제도 발전과 협회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 우수 주택관리사에 대한 포상이 진행돼 33명의 주택관리사가 표창을 수상했으며, 공동주택의 제도개선과 관리문화 정착 및 주택관리사 제도발전을 위해 노력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경남 김해시갑)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감사패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시갑) 
▲우수 주택관리사 국토교통위 표창 
김희옥(세종), 이경옥(충남), 류정태(울산), 문병욱(대전), 최중호(서울), 박현옥(서울), 지영일(경기), 안동완(광주), 고태곤(전북), 오석헌(강원) 
▲우수 주택관리사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박동우(대구), 권순대(경북), 허난향(경남)
▲우수 주택관리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 표창
-협회장 선정 우수회원
이경일(대구), 유선희(경기), 박해룡(전남)
-시도회장 추천 우수회원
정창영(서울), 박칠애(부산), 김영교(대구), 김우영(인천), 정순태(광주), 김상훈(대전), 김창윤(울산), 박상희(세종), 이영순(강원), 한미경(경기), 우기성(충북), 이연하(충남), 김종국(전북), 염대광(전남), 안영희(경북), 김학봉(경남), 김남국(제주)


 

온영란 기자  oyr@hapt.co.kr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