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 책임범위 지나치게 넓어”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9.05.28 조회수 630


한국집합건물법학회(회장 김용길, 이하 학회)는 지난 11일 광운대학교 새빛관에서 ‘2019 집합건물법학회 제2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행사에는 학회 김용길 회장 및 강혁신 총무이사를 비롯해 한국주택관리연구원 하성규 원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윤권일 정책기획국장, 한국집합건물진흥원 김영두 이사장, 한국주택관리협회 김철중 사무총장,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안전한 집합건물을 위한 관리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학술대회는 강혁신 총무이사의 사회로 3개 발제와 주제별 토론 및 종합토론으로 구성됐다. 
1부는 하성규 원장의 사회로 ▲제주대 김성욱 교수 ‘공동주택 공용부분 하자 및 안전성 흠결로 인한 민사책임’ 발제(토론 상명대 김서기 교수, 오민석 변호사)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종민 박사 ‘건축물관리법과 건물의 안전관리’ 발제(토론 권형필 변호사, 한주협 김철중 사무총장)가 진행됐다.
김성욱 교수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 및 안전성 흠결로 인한 민사책임 중 세 가지 법적 쟁점으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주체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관리사무소장의 책임 ▲공동주택 안전성 흠결로 인한 확대손해 및 ‘제조물책임법’ 입법론을 꼽았다.
특히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주체로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논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제도와 같이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주체와 이에 따른 법률효과의 귀속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피용자에 불과한 관리소장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며, ‘제조물책임법’ 적용을 통해 건물을 건축·분양한 자 등에게 손해 발생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서기 교수는 제조물책임법 입법 시 건축·제조업자에 대한 책임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가능성을 지적했으며, 오민석 변호사는 현재 관리소장에 대한 과도한 책임 문제로 인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는 점에 비춰 관리소장 배치의무자와 연대책임을 지는 입법이 논의돼야 한다며 발제에 동의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이종민 박사는 지난달 30일 제정·공포돼 내년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축물관리법’의 주요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이 박사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해 관리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토록 했다”며 “또한 해체공사 허가제 및 감리제를 도입해 건물 해체 과정상의 안전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형필 변호사는 건축물관리법상 관리자 및 관리비용 부담주체가 불명확해 향후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으며, 한주협 김철중 사무총장은 건축물관리법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설물안전법과 사실상 내용이 중복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기수선계획 관련 쟁점, 관심도 가장 높아


2부에서는 한국항공대 김선이 교수의 사회로 대주관 윤권일 국장의 ‘장기수선계획과 건물의 장수명화’ 발제(토론 연세대 김태관 교수, 한국주택관리연구원 강은택 박사)가 이어졌다.
윤권일 국장은 장기수선제도의 단계별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짚었다. 특히 ▲사업주체의 장기수선계획서 수립 부실 ▲계획 조정의 경직 ▲장충금 과소적립 ▲사용절차 복잡 ▲사용범위 불분명 ▲무분별한 처벌규정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으며, 현행법상 지나치게 넓은 관리주체의 책임범위를 축소해 나가는 것을 핵심 개선방향으로 제시했다.
윤 국장은 “사업주체의 장기수선계획 수립 시 사용검사권자(지자체) 검토의무를 강화하고 관리주체가 조정 시 적산 전문가를 개입토록 해야 한다”며 “장충금 과소적립 문제는 최소적립금액 지정 등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동시에 장충금 적립률을 건물 매매가에 반영하는 등 소유자가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치를 환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발제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면서 특히 장충금 과소적립 해결방안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강은택 박사는 “장기수선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계획적 집행을 통해 유지관리를 잘 한 아파트 단지가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며 “건물 매매가에 장충금 적립률을 반영하거나 세제혜택을 주는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태관 교수는 장충금 적립 시 적절한 적립금액을 제시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특히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졌다. 표준장기수선계획서 마련 필요성, 소규모 비의무 단지에 대한 전문가 배치 및 장기수선계획 적용 등 관리 체계화 방안, 대주관 장기수선계획 지원 프로그램 등이 주요 쟁점으로 언급됐다.
 


 

김남주 기자  knj@hapt.co.kr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