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기간 보완‧안전요원 자격 추가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9.05.30 조회수 721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의 자격이 수상구조사 등으로 확대되고,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가 간소화된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기간도 보완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5일 공포,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설치검사 및 안전진단 신청 시 기존에 제출해야 했던 어린이놀이시설의 배치도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장소에 관한 약도를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위성항법장치(GPS)의 발달로 해당 서류가 불필요해짐에 따른 것이다.


또한 개정 규칙은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이 증가하고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배치해야 하는 안전요원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요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의 종류를 확대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상구조사, 래프팅가이드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종전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관리주체가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해야 했으나, 개정 규칙에 따라 앞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후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로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출입차단 등의 이용금지 조치 등을 하면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을 개시하는 날의 전날까지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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