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일 단축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보궐선거 절차상 하자 없어 ‘유효’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9.07.11 조회수 957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기자


 


 


서울동부지법 결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이틀간 개표소 투표와 방문투표를 진행키로 했으나 선거 공고상 투표율을 넘어 투표일을 하루 단축했다면 절차상 하자가 없어 유효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송파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 출마한 B씨가 이 선거에서 대표회장으로 당선된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 회장정지등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B씨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제14기 입주자대표회의 선거를 실시, B씨와 C씨는 각 대표회장 후보로 출마했다. 투표 첫째 날인 2018년 12월 26일 투표율이 10%를 넘자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둘째 날 실시하려 했던 방문투표를 취소하고 첫째 날 투표 종료시간을 18시에서 20시로 변경, 개표도 하루 앞당겨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개표결과 총 110표 중 C씨가 62표, B씨가 46표를 얻어 C씨가 입주자대표회장으로 당선됐다.


 


그러자 B씨는 “이 선거는 원래 이틀간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투표 첫째 날 갑자기 둘째 날 투표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공지해 입주자들의 참정권이 위법하게 박탈당했다”며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은 투·개표 참관인이 될 수 없음에도 C씨의 직계비속이 참관인으로 참여했으므로 선거는 절차상 하자가 중대해 위법·무효”라고 주장했다.


 


B씨는 또 “C씨는 후보자 약력의 직업란에 허위정보를 기재했고 선거관정에 아파트 인터넷 카페 관리자에게 금전제공을 약속한 사실도 있다”며 “C씨의 이러한 위법행위를 통해 회장으로 당선됐으므로 회장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먼저 투표일 단축 부분에 관해 “이 아파트 선거가 2018년 12월 26일에만 실시되고 종료된 사실은 인정되나, 선거 공고에 ‘둘째 날 투표는 전일 투표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라는 점이 명백히 기재돼 있었고 첫째 날 투표율이 이미 10%를 넘었던 사실도 소명되므로 투표 자체는 선거 공고대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한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장의 경우 후보자가 2명 이상이면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한 선거에서 최다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하면 된다”며 “이전에 진행됐던 회장 선거도 하루 동안만 투표를 진행했었고 이 사건 선거는 보궐선거인 관계로 투표율이 저조할 것을 우려해 이틀에 걸쳐 투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투표일을 공고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둘째 날 투표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첫째 날 투표시간을 2시간 연장하기도 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선거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현 단계에서 선거가 위법·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C씨의 직계비속이 참관인으로 참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상 참관인 자격에 제한은 없다”며 “선거 투표시간 동안 선관위원장이 기표소에 상주하며 투표과정을 관리했고, 개표는 선관위원 전원이 참관하는 가운데 개표사무원에 의해 이뤄졌으며 C씨의 딸은 투·개표 과정을 참관만 했을 뿐 그 과정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으므로 C씨의 직계비속이 선거의 참관인으로 참여함으로 인해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고 봤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C씨가 직업란을 허위로 기재했는지에 관해 “C씨가 선관위에 회장 후보자로 등록하며 제출한 서류의 직업란에는 ‘TWA항공사 근무(전직)’이라고 기재돼 있었는데 선관위에서 ‘전직’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후보자 약력을 게시했고 이에 C씨가 정정을 요청해 다음날 직업란이 ‘TWA항공사 근무(과거 근무)’로 수정됐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C씨가 직업란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전제공을 약속했다는 부분에 관해서도 “C씨가 입주자들이 상당수 가입돼 있는 인터넷 카페 관리자인 D씨에게 ‘입대의 형성되면 비상대책위 외 다른 조직도 만들자, 40만원의 활동비 지급할 것이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나 D씨는 이 아파트 입주자가 아니어서 선거권도 없는 자였고 문자메시지 내용상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금전제공을 약속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C씨 측 변호인 법무법인 산하 이재민 변호사는 “보궐선거 절차에서 입주민들의 선거권 행사가 충분히 보장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됐다”며 “공직선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입주자대표회장 보궐선거에서는 상대적으로 입주민들의 투표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데 선거관리위원회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선거 일정을 다소 조정한 것일 뿐, 종래 해당 단지의 선거 관행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절차적 보장이 이뤄졌다면 투표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선거 진행을 부적절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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