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의원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9.09.22 조회수 750

 민경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이 입주자 사전점검을 법제화한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단돈 만원자리를 샀다가 맘에 안들어 반품도 하고 하자가 발견되면 교환이나 환불이 되지만, 십수억원을 하는 아파트는 반품은 커녕 하자 보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사전 방문시 안내원이 백지 서너장을 주고 하자를 적어 내라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이법이 왜 만들어져야 하는지를 잘 아실겁니다.


 이법이 통과가 된다면   입주예정자는 사전점검 결과 공사 상태의 부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지체 없이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수공사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조치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점검에 필요한 표준양식을 정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셀파고는 이법 발의전에 입주자 사전점검과 입주기간 하자발췌용 맵을 개발하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올려놨습니다.


 입주단지를 관리하시는 분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