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 시범운영 강화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0.05.24 조회수 554

오는 7월부터 공동주택 내 재활용폐기물 분리수거 시 투명 페트병을 별도 수거하는 ‘분리배출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의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서울시가 이달부터 집중 홍보에 나서는 등 운영을 강화하고 나섰다.
앞서 환경부는 폐페트병을 고품질로 재활용 가능토록 ‘무색 폐페트병 분리배출제’를 시행키로 하고 지난 2월부터 서울, 부산, 천안, 김해, 제주, 서귀포 총 6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공동주택과 거점수거시설에는 음료·먹는샘물용 무색페트병 별도수거함을 설치하고, 단독주택에는 무색 폐페트병을 따로 담아 배출할 수 있는 투명 봉투를 배부해 매주 목요일에 투명 페트병을 배출토록 했다.
시는 그간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홍보, 점검 등을 진행하지 못한 것을 고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달부터 집중홍보를 통해 시범운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은 현재 PET, PVC, PE, PP, PS 등 모든 플라스틱류와 혼합해 버리고 있는 음료·생수용 투명 페트병을 별도 전용 수거함에 분리해 배출하면 된다. 맥주용 갈색 페트병, 유색 음료수 페트병, 불투명 막걸리 페트병 등은 투명 페트병과 분리해 기타 플라스틱류에 배출해야 한다.
단독주택과 상가의 경우 기존과 같이 모든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하는 대신 매주 목요일에만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각각 다른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이 두 품목을 제외한 다른 재활용품은 목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에 배출한다.
다만 자치구에 따라 기존 재활용품 배출 요일에 목요일이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선 금요일에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배출하면 된다. 지정 요일에 두 품목을 제외한 다른 품목을 배출하거나 기존과 같이 혼합 배출할 경우 미수거하고 다음 수거일에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현행 재활용 가능자원의 배출 및 수거방식 문제 개선을 위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올해 상반기 내 개정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무색(투명) 페트병, 골판지를 분리배출 품목에 별도 항목으로 추가, 품목별 요일제의 운영 필수 등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투명 페트병을 플라스틱과 구분해 별도 배출해야 하며, 각 지자체는 요일제 지정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품목별 요일제를 운영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비해 빠른 배출체계 변경이 어렵고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 12월까지 시범운영 후 내년 1월부터 비닐과 투명 페트병의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요일제를 미준수할 경우 미수거만 진행하고, 전면 시행할 경우 미준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 및 배달·택배 이용이 증가해 재활용 폐기물 배출량도 증가하고 여기에 유가하락, 수출금지 등의 사태가 겹치면서 재활용 시장이 불안정한 만큼 이번 비닐,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음식물이 담긴 플라스틱 용기 배출, 내부 은박지 코팅 박스 또는 송장·테이프를 떼지 않은 택배박스의 배출 등을 자제해 달라”고 설명했다.
시 김윤수 자원순환과장은 “올해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제를 실시함에 따라 생활폐기물 감량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비닐과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