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현실화’ 서명운동 전개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0.06.15 조회수 638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황장전)는 지난 9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현실화에 관한 제도개선 요청’ 서명을 진행하고 주택관리사 및 관리업무 종사자 등의 참여 독려에 나섰다. 


대주관은 이번 서명운동 취지에 대해 “최근 경비원에 대한 폭행 사망사고 등으로 인해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방지 등이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이것이 자칫 공동주택의 현실을 무시한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경비업무 외 지시 금지’의 방향으로 왜곡 논의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설명했다.


대주관에 따르면 현재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 방범 및 안전 등의 업무는 약 38.6%에 불과하고 주차관리,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주변정비, 행정업무보조 등 경비업무 외의 업무가 62.4%(아파트 노동자 지원방안연구, 노동권익센터, 2015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고령 노동자로,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아 안전업무를 우선으로 하는 전문 시설경비원과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대주관은 “이러한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경비업법을 엄격히 적용해 경비업무 외의 업무 지시를 금지한다면, 공동주택에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별도로 관리인 등을 채용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공동주택 경비원 대량해고 사태 등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에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에 대한 갑질방지와 근로환경 개선 논의가 경비원의 대량해고와 관리비 상승으로 왜곡되지 않고 관리업무 종사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집합건물) 경비원에 대해 ‘경비업무 외 지시 금지’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는 경비업무 외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제도개선(공동주택관리법 또는 경비업법 개정)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대주관은 이번 서명서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및 경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홈페이지(www.khma.org) 공지사항에서 서명부를 다운로드해 작성한 뒤 오는 26일까지 이메일(lawsys@khma.org) 또는 팩스(02-2068-6333)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