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에어매트 보관함 날아가 ‘차량 파손’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0.08.23 조회수 642
경기 오산시에 소재한 A아파트에서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3시 30분경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인명구조용 에어매트 보관함이 강풍에 날아가 주차돼 있던 입주민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이로 인해 차량 보험사 측은 피해 입주민에게 피보험자 자기부담금(20만원)을 제외한 약 186만원을 차량 수리비로 지급한 뒤 ‘안전관리가 미흡해 발생한 사고로 입주자대표회의에 100%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입대의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지난해 3월경 차량 보험사가 청구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라는 ‘이행권고’ 결정을 받은 아파트 입대의 측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해당 차량이 휘발유 차량임에도 전기차 충전소 주차구획에 불법주차돼 있었으며, 사고당일 태풍으로 인한 강풍이 예고됨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전날부터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방송을 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항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2단독(판사 오지애)은 최근 아파트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입대의 책임을 40%(약 62만원)로 제한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먼저 “아파트 내 설치돼 있던 인명구조용 에어매트 보관함이 강풍에 밀려와 차량이 파손됐으므로 입대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님에도 아파트 내 노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한 사정,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정 등을 고려해 입대의 책임을 4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례(2004다66476)에 의하면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와 자연력이 경합해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자연력이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해야 한다.

특히 이 같은 판결에 따라 일부 손해금을 차량 보험사에 배상해야 할 상황에 놓인 아파트 입대의는 영업배상보험을 가입한 보험사 측에 이를 접수해 본인부담금 10만원만 아파트에서 납부하고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yellow@hapt.co.kr
마근화 기자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