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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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 | 등록일 | 2022.04.05 | 조회수 | 298 | |
첨부파일 |
220208(석간)_주택법_시행령_및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통과.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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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은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21.9.15.) 후속조치
※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주택 세대수의 1/3 이내로 제한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담보하기 위하여 사건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을 강화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21.8.10. 공포)의 하위법령 위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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