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리 8억 횡령…소장 상속인에 “배상” 판결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2.04.05 조회수 428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리 직원이 9년간 101차례, 8억여 원을 횡령했다. 범행이 발각되자 경리와 그의 횡령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관리사무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법원은 경리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소장의 책임을 물어 상속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경리의 자녀들은 재산상속을 포기해 손해배상을 하지 않게 됐다.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는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리직원의 자녀와 관리사무소장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장 유족이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 노원구 소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A씨는 20111월부터 201911월 말까지 101차례에 걸쳐 총 87700여만 원을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다이를 알게 된 입대의 회장은 A씨를 업무상 횡령으로, 소장 B씨와 서무주임 C, 전 입대의 회장 등은 업무상 횡령 방조로 고소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자 202012월경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며칠 후 B씨도 뒤를 이었다. 검찰은 사망한 A씨와 B씨는 공소권 없음, C씨와 전 입대의 회장 등은 불기소 처분했다.입대의는 A씨의 횡령사고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신원보증 보험금 23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모 협회로부터 공제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했다입대의는 A씨의 상속인인 두 자녀에게 나머지 횡령피해액의 절반인 29800여만 원씩, A씨를 지휘·감독해야 할 주의를 위반한 소장 B씨의 배우자에게는 횡령피해액의 60%35000여만 원, 자녀에게 횡령피해액의 40%23000여만 원을 각각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A씨 자녀들의 책임과 관련해 “A씨 사망 이후 자녀들이 재산상속 포기 신청을 냈고 법원이 20204월에 수리했으므로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재판부는 A씨와 9년간 함께 일한 B씨에게 A씨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예금 잔고와 관계 장부를 대조하고 수납된 돈이 예금 계좌에 입금됐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횡령을 방지할 수 있었다면서 “B씨의 주의의무위반은 A씨의 횡령을 방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법원은 B씨의 책임을 물어 상속인들이 입대의에 전액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의 배우자와 자녀가 20216월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점을 인정해 이들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입대의는 A씨가 횡령했던 시기에 근무했던 C씨와 전 회장 2명에게도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서무주임 C씨는 행정업무 보조만 했으므로 A씨의 횡령을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전 회장들은 A씨가 결산보고서에 위·변조된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한 탓에 횡령 사실을 알아채기 어려웠을 것이고, 예금잔액증명서를 장부와 대조할 업무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아파트는 정기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았으나 횡령이 문제 된 적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전 회장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