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리 8억 횡령…소장 상속인에 “배상”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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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 | 등록일 | 2022.04.05 | 조회수 | 428 |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리 직원이 9년간 101차례, 총 8억여 원을 횡령했다. 범행이 발각되자 경리와 그의 횡령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관리사무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법원은 경리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소장의 책임을 물어 상속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경리의 자녀들은 재산상속을 포기해 손해배상을 하지 않게 됐다.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는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리직원의 자녀와 관리사무소장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장 유족이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자 2020년 12월경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며칠 후 B씨도 뒤를 이었다. 검찰은 사망한 A씨와 B씨는 공소권 없음, C씨와 전 입대의 회장 등은 불기소 처분했다.입대의는 A씨의 횡령사고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신원보증 보험금 2억3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모 협회로부터 공제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했다. 입대의는 A씨의 상속인인 두 자녀에게 나머지 횡령피해액의 절반인 2억9800여만 원씩, A씨를 지휘·감독해야 할 주의를 위반한 소장 B씨의 배우자에게는 횡령피해액의 60%인 3억5000여만 원, 자녀에게 횡령피해액의 40%인 2억3000여만 원을 각각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A씨 자녀들의 책임과 관련해 “A씨 사망 이후 자녀들이 재산상속 포기 신청을 냈고 법원이 2020년 4월에 수리했으므로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재판부는 A씨와 9년간 함께 일한 B씨에게 A씨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서무주임 C씨는 행정업무 보조만 했으므로 A씨의 횡령을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전 회장들은 A씨가 결산보고서에 위·변조된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한 탓에 횡령 사실을 알아채기 어려웠을 것이고, 예금잔액증명서를 장부와 대조할 업무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아파트는 정기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았으나 횡령이 문제 된 적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전 회장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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