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수정 의결, 재심의 절차 안거쳐도 된다”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2.07.07 조회수 415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내용에 입주민이 불만을 품자 재심에서 수정 의결한 데 대해 한 입대의 이사가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입대의 의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조정민 부장판사)는 부산 동래구 소재 모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입대의 이사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지난해 9월 9일 회의를 개최해 ‘주차규정 및 승강기 운영규정 제정의 건’을 의결한 뒤 공고했다. 세대당 차량보유 대수가 1대일 경우 3000원, 2대일 경우 5만 원을 부과하며 승강기 사용료를 전·출입 시 각 10만 원, 단지 내 이사 시 15만 원 등을 징수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자 입주민들은 아파트 홈페이지에 ‘입대의가 책정한 주차비 및 승강기 사용료가 너무 비싸니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이에 입대의 감사는 입주민 의견을 수렴 절차가 무시됐다는 이유로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고 입대의 회장도 이에 동의해 같은 달 21일 입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입대의는 재론 결과 주차료는 차량보유 대수가 1대일 때는 무료, 2대인 경우 5만 원, 승강기 사용료는 전·출입 시 각 5만 원, 단지 내 이사 시 10만 원 등으로 수정 의결했다.

그러자 입대의 이사 A씨는 “하자가 없는 9일의 첫 의결을 재심의하면서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21일자 의결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입대의 측은 “20여 명의 입주민으로부터 9일자 의결이 입주민에게 분양된 공용부분인 주차장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과 승강기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됐었기 때문에 다시 회의를 개최해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 제29조(재심의 제도)는 ‘입대의에서 가결한 의안이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주자등 20인 이상, 관리주체 등은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재심의가 요청된 안건은 즉시 효력을 정지한다’고 규정한다. 또 ‘재심의 한 의결에 대해서는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관리규약상 입대의가 결정사항을 변경하는 의결을 할 때 반드시 재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의 관리규약 중 재심의 관련 조항은 재심의 후 의결이 유지된 경우 다시 이의가 제기돼도 그 안건을 더는 논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 판결과 관련해 김미란 변호사(법무법인 산하 부대표)는 “이 아파트 입대의는 입주민의 불만을 수렴해 결정사항을 재논의하기로 한 것도 잘 했고, 관련 절차도 모범적으로 잘 지킨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경우 입대의는 재심의 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고 임시회의를 열어도 된다”고 설명했다.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