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 추진…오피스텔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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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 | 등록일 | 2022.07.20 | 조회수 | 293 |
공동주택 규모가 50가구만 넘어도 관리비 정보를 공개하고, 관리비 내역도 더 낱낱이 알린다. 현행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하던 의무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단지별 비교시스템을 고도화해 단지 간 경쟁을 통해 관리비 인하를 유도하고 '사각지대'였던 오피스텔·다세대주택은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전월세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대통령 업무 계획 보고에서 사각지대 없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업무 보고에 앞서 백브리핑을 열고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연립까지도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들쑥날쑥 기준 없이 (비용을) 적용하고 있다"며 "전면적으로 투명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해 주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놓고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관리비 내역을 더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오피스텔이나 소규모단지 등은 관리비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어떤 항목이 관리비에 들어가는지도 법무부와 협의해서 표준관리규약 등을 보서 관리비 내역을 명확하게 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규모가 50가구만 넘어도 관리비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관리비 공개 의무단지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 △그 외 입주자 등이 2/3 이상 서면동의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한 공동주택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주택 등이다. 그러면서 "50가구 이상도 인터넷에 공개할뿐만 아니라 가격을 비교할 수 있게 해서 제대로 된 가격인지 국민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가격 정보 및 가격 감시 체계를 작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리비 항목도 더 구체화해 정보의 독점이 이뤄지지 않도록 확실한 '개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더 발전해서는 관리비의 구성 항목도 표준화하고, 거기에 들어간 용역이나 회계 항목들이 일반 국민도 알기 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공적인 전문가 검증시스템이 작동하게끔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월세상한제(연 5% 이내 상한)를 피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도 차단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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