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 일가족 사망, 스프링클러 없었다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2.07.20 조회수 236

지난 달 27일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사망하고 입주민 200여 명이 새벽에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다. 

불이 난 13층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고, 관리사무소 측이 아파트 전체 동의 화재경보기를 꺼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4시경 해운대구 한 아파트의 13층 50대 남성 A씨의 집에서 불이 났다. 이날 불은 1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여 분만에 꺼졌다. 

소방서는 불이 꺼진 집 안에서 A씨 부부와 20대 자녀 등 일가족 3명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다. 병원으로 이송된 아내는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지난달 28일과 29일 딸과 A씨도 차례로 사망해 결국 일가족 모두가 사망하는 참변을 당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불이 나기 직전 다른 동에서 화재 감지기가 오작동하는 일이 생기자 아파트 전체 동의 화재경보기를 중지했다. 119에 화재를 최초로 신고한 입주민 B씨는 “거실에서 냄새가 나 현관문을 열었더니 연기와 함께 열기가 느껴졌다”며 “불이 꺼질 때까지 화재 경보는 전혀 울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2005년에 입주한 이 아파트는 2700여 세대의 규모로 51층의 초고층 아파트다.  스프링클러는 16층 이상부터 설치돼 있다. 불이 난 13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도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다. 13층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이유는 해당 아파트가 준공된 당시의 소방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의 16층 이상부터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2018년에 개정된 법령은 6층 이상 아파트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된 법령은 신축 아파트에만 적용돼 기존 아파트의 15층 이하는 스프링클러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이 사건을 두고 네티즌들은 “지금이라도 설치는 어렵나”,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야 오래된 아파트라도 밤에 안심하고 잠을 잘 수가 있겠다”라며 안타까운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2018년에 전층 스프링클러가 의무화됐지만, 그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도 스프링클러가 있는 곳이 많다”며 “2011년에 준공된 해운대의 모 아파트는 1층부터 전 세대 스프링클러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방감리원 C씨는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이 6층으로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10층까지 지어진 신축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들어가지 않은 것을 봤다”고 말했다. 

그는 “이유를 살펴보니 개정된 법령의 시행일 3일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이라며 “건축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법 적용이 달라지는 것을 이용하니 법의 허점이 남아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