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회장 임기 제한 건의관리 지원사업 확대도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2.11.04 조회수 245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 마포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의 계속된 연임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집단세력화돼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마포구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정식 건의했다.

마포구는 한때 난방열사란 용어가 사회적 이슈가 됐던 것처럼 공동주택 비리의 핵심은 입주자대표회장의 장기집권인 경우가 많다회장이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관리비 집행, 공사·용역 업체 선정 등에서 비리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이를 견제할 수단이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 규정에는 아파트 동대표 선출에 대한 제한은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장의 임기 제한은 없어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연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마포구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 중임으로 제한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부 세력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동주택의 관행적 비리를 척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마포구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더욱 확대 지원해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한층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내년부터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 특히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과 장애인 편의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등의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총 사업비의 50~70%를 지원하던 사업들에 대해 최대 80%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주택의 온라인투표운영을 적극 지원해 입주민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현재 온라인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단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전자투표 이용료와 현장지원 수수료를 지원한다. 더 나아가 서울시에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건의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사결정을 온라인투표로 일원화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마포구는 18일까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해 내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아파트관리규약 개정 상생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현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도출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고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마포구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