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레이 도장 조건부 허용 폐지? 사실 아니다”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2.11.04 조회수 215


현재 조건부로 허용되고 있는 스프레이 도장 방식이 곧 금지될 것이라는 소문이 도장업계에 퍼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1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깔때기 등을 부착해 실시하는 스프레이 도장방식은 앞으로도 허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1월부터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도장공사를 붓·롤러 방식으로 제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도장업계와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공사비 상승 우려, 작업 효율성 저하 등 지적이 이어지자 환경부는 공동주택 도장공사 도장방식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스프레이 도장을 조건부 허용했다. 허용 조건은 노즐 주변을 감싸는 형태의 저감설비를 부착한 분사설비 사용 작업부위 또는 해당 층에 방진막 설치 등이었다.

환경부 고시로 걱정을 덜었던 도장업계에는 올해 들어 스프레이 도장 허용 조건이 폐지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나돌았다. 환경부 고시에 따라 깔때기 등 비산먼지 저감설비를 제작해 사용하던 도장업체들은 정부의 정책에 맞춰 개발한 설비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기자가 추적한 결과 소문은 정부 관계자가 고시 제정 당시 한 발언에서 비롯됐다. 환경부 측은 “20221231일까지 고시안의 재검토기간을 갖고 도장공사 기술 개발, 관리현장 상황 변화 등을 지속 검토해 개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도장업계는 이를 스프레이 도장방식 조건부 허용은 한시적이라고 해석했던 것.

이러한 소문과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나 재검토 요청이 없어 스프레이 도장 허용 조건은 앞으로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시 재검토기한을 명시한 것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소중 4A시스템 대표는 제도가 바뀌면 현재 사용 중인 깔때기를 어떻게 처분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대표는 비산방지 장비를 사용하고 방진막을 설치하면 작업이 어렵고 더뎌 시공비가 증가한다스프레이 도장방식 규제보다 비산먼지 저감 페인트 개발을 지원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