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최대 1000만원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2.11.04 조회수 206

앞으로 아파트 단지의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을 대리로 주차해 달라고 하거나 택배 물품을 자기 집으로 배달해 달라고 요구하지 못한다.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21일이다.

현행 법률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만 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경비원이 하는 업무와 법률 규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사회적 위치를 이용한 부당 행위)로 어려움을 겪는 경비원들의 사례도 있었다.

이번에 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잡초 제거 낙엽 청소 수목 관리 눈 치우기 작업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정리와 감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의 이동조치 택배·우편물의 보관 등이다. 이런 업무는 경비원이 아파트 관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국회와 정부의 관계 부처, 노동계, 주택관리업계 등의 의견을 들은 결과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시행령에 명시하지 않은 일은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시킬 수 없다. 도색이나 제초 작업 승강기·계단실·복도 등의 청소 각종 동의서 징수 개별 세대에 고지서·안내문 배부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개별 세대에서 나오는 대형 폐기물의 수거·운반 등도 경비원에게 시키면 안 된다.

 중앙일보

입력 2021.10.20 00:04

김원 기자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