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휴게시설 의무 설치, 11월 1일부터 단속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2.11.04 조회수 212

[아파트관리신문=대구 김도형 주재기자] 지난 818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내용이 시행되면서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갖는 사업주는 규정에 따른 휴게소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달 31일까지는 특별지도 기간으로 과태료 부과는 없으나 111일부터는 규정에 따른 휴게시설 미설치 시 1500만원, 휴게시설을 설치했으나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용대상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단 총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휴게실 설치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 후인 내년 818일까지 유예된다

따라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오는 111일부터 단속이 시작된다

휴게시설 설치기준은 최소면적 6이상, 천장 높이는 2.1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여름철에는 20~28, 겨울철 18~22로 냉난방이 기능하도록 해야 하고 습도는 50~55%, 조명은 100~200Lux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최소한 의자나 음용 가능한 물 등을 제공하고 해당 시설이 잘 작동하고 구비돼 있는지 관리를 할 사람도 지정하라는 규정도 추가돼 있다. 또 환기가 가능하고 휴식이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법 시행에 따라 자치관리 아파트의 경우 근로자 수가 평소 50인 이상이라면 올해부터 적용받지만 대부분의 자치관리 아파트의 경우 50인까지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위탁관리의 경우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이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111일부터 적용을 받는다. 또 각 아파트 배치 인원 중 경비 및 청소원이 각 현장마다 2명 이상이라면 휴게시설 설치는 의무가 된다.  

이처럼 경비·청소원의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생기는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두고 아파트 관리현장에 혼란이 있어 왔다. 이에 지난 4일 휴게시설 설치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사업장 단위는 인사·회계·조직운영 등 업무처리능력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장소적으로 분리된 경우 그 분리된 장소가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독립성의 판단기준은 근로조건의 결정, 인사·노무관리가 각각의 사업장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돼 본사와 지사 등이 경영상 일체성이 없다면 개별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판단했다.

구체적 판단기준으로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적 운영 여부 각 사업장별로 사업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해당 사업장의 경영상 책임(근로조건의 결정권,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결정권)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전속돼 있는지 여부 조직운영·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각 사업장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지 여부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 받는지 여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이 서로 다른지 여부 등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주택관리사의 각 위탁관리 아파트가 단지별로 독립성을 갖기도 어렵고, 장소별로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위탁관리 아파트의 경우 각각의 현장에 휴게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에 재차 문의한 결과도 위탁관리 아파트의 경우 반드시 각 아파트 별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