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파트 공용부분 하자담보책임 5년 제한, 합헌"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2.11.04 조회수 269

주요구조부·지반공사 외 하자, 검사일부터 5년 제척기간

"하자분쟁 증가·장기화 방지 위한 것재산권 침해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파트 공용부분에 발생한 일부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내에만 물을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9조의2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200911월 부산 북구에 있는 한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하면서 사용검사를 받았고 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5년이 만료한 20151월부터 분양전환 방식으로 매각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는 신축 과정에서 오시공, 변경시공, 부실시공으로 인해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균열이나 누수 등 하자가 발생했다.

 

A씨는 다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해 20166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아파트 공용부분에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 하자 외의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해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합건물법은 건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의 하자는 10, 그 외의 하자는 하자의 중대성·내구연한·교체가능성 등을 고려해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소송 도중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정한 집합건물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하의 제척기간을 둔 것은 집합건물의 하자를 둘러싼 분쟁의 증가 및 장기화를 방지해 법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A씨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므로 통일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려면 하나의 집합건물에 공통되는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정할 필요가 있다""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건물완성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므로 하자를 확인하고 하자의 보수비용이나 그로 인한 손해를 반영해 분양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이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공용부분의 수선·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 있다""사용검사일 등을 공용부분 하자에 관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의 하자 외의 하자는 표면적이고 소모되기 쉬운 부분에 해당해 하자가 일찍 발현되고 그 하자를 인식하기도 비교적 용이하다""사용검사일 등으로부터 5년 이하의 제척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