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재송동 일가족 3명 화재 참사 관련자 7명 송치 예정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2.11.18 조회수 202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아파트 화재로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고(국제신문 지난 6월 27일 자 온라인 보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을 형사 입건해 곧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

화재로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은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A 아파트.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 아파트 방재 담당 당직자 등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 4명의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소방시설법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관리사무소를 위탁운영 하는 법인과 방재 책임자 등 2명도 검찰에 송치한다.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 6월 27일 새벽 4시9분께 13층에서 불이 나 대피하지 못한 일가족 3명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화재 당시 이 아파트 화재경보기는 꺼져 있었다. 불이 나기 직전 이 아파트 또다른 동에서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했는데,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전체 화재경보기를 일시 정지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관리사무소가 오작동이 난 세대만 화재경보기를 끌 수도 있었는데 아파트 전체 화재경보기를 작동시키지 않은 점, 오작동이 확인됐는데도 곧바로 화재경보기 다시 작동시키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관리사무소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 아파트는 2002년 건축허가가 났다. 불이 난 13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당시 소방법상 공동주택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는 16층 이상부터 적용됐다. 이후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2005년에는 11층 이상, 2018년에는 6층 이상 아파트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됐다.

한편 경찰은 해운대소방서 관계자 등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숨진 일가족의 유족은 소방 관계자들을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었다. 그러나 경찰은 소방의 진화 작업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이 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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