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세대점검 시행일 전 점검계약 체결했어도 2년내 완료해야”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2.12.22 조회수 208

1일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에 따라 아파트 소방시설 등 관리자는 2년 이내 모든 세대의 소방시설을 자체점검해야 한다. 시행일 이전에 점검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2년 안에 전 세대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소방청은 5일 소방시설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체점검제도 변경사항 및 업무처리방법, 질의답변을 안내했다.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일부터 공동주택에 2년 이내 모든 세대의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의무가 주어졌다. 1일 이전에 자체점검 계약을 체결(입찰공고)한 경우 계약에 포함된 종합, 작동점검은 세대 점검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1일 이후 자체점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세대 점검률을 적용한다.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아파트는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 50% 이상을 실시해야 하고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아파트는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의 30%(종합 30%, 작동 30%) 이상 실시해야 한다.

2년 이내에 세대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화재예방법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후 결과에 따라 조치명령이 내려진다. 단 불가피한 사유 및 미점검 세대 현황을 보관할 경우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점검단위, 1일 점검한도 면적 등 개정된 점검인력 배치기준은 2년 유예해 2024년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점검인력 배치신고 시스템은 개정 전 기준으로 운영 중이다.

다음은 자체점검제도 질의답변 중 세대점검에 대한 내용이다.

▷세대별 점검 대상인 공동주택(아파트등)의 범위=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에 따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이다.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도 아파트 세대는 전수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공동주택 세대점검 관리자=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말한다. 관리업체는 세대점검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주택의 전 세대점검 미이행=소방서에서는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해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때 과태료 처분대상은 관리자 및 입주민이다.

▷불가피한 사유로 세대점검을 하지 못한 경우=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된다면 세대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관리자는 해당사유를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란 관계인의 장기 부재 등으로 세대점검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

▷제도 시행일 전 세대점검 계약 체결=2023년에 실시하는 자체점검부터는 시행일 이전에 계약(2년 이상 계약)과 관계없이 세대점검률 및 2년 내 전수점검 규정이 적용된다. 제도 시행일 이전에 소방시설점검업체와 2년 이상의 점검계약을 체결했다면 1년 동안은 30% 또는 50%의 세대점검률 적용은 유예되지만 2년 이내에는 전 세대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는 의미다.

▷입찰공고 게시일 기준=세대 전수점검 적용 기준은 최초 입찰공고 게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22년 11월 게시한 아파트 점검 입찰공고가 유찰돼 2022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다시 게시했다면 최초 게시일을 기준으로 세대 전수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특수감지기 설치 시=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가 설치된 아파트의 경우 세대를 방문하지 않고 점검이 가능하다. 다만 선로 단선이 확인되는 때는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

▷전수점검 기간산정=만약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이 5월인 경우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대상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50%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대상은 종합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30% 이상, 작동은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30% 이상 실시하면 된다.

▷세대점검률 계획 수립=세대점검 시 종합점검 대상은 30%를 실시하면 2년 동안 120%가 된다. 이때 계획은 120% 수립 시행하되 2년 이내 100% 이상은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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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희 기자 ggoh@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