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대의 감사도 매월 예금잔고 대조 의무화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2.12.22 조회수 236
첨부파일 행정예고문_「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_일부개정(안) (1).pdf

공동주택의 관리비 횡령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절차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개정안을 20일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초에 지정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 잔고 증명을 받아 관계 장부와 대조해야 한다.

기존에 소장에게만 부과됐던 현금 및 예금 잔고 의무를 입대의 감사에게도 부과해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을 방지하고, 현금 관리 분야의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 고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3년 1월 10일까지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ljg100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김경민 기자 kkim@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1580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2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 관리분야의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리사무소장 외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도 매월 현금 및 예금잔고 의무 부과(안 제2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ㅇ 전자우편 : ljg1001@korea.kr

ㅇ 전화번호 : 044-201-3380, 3382, 팩스 : 044-201-5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