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소화전 앞 적치물 등 전용 신고창구 신설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2.12.22 조회수 302

안전신문고에 ‘소방 안전’ 창구 만들어 처리 절차도 간소화

아파트(공동주택) 내 복도·계단에 있는 적치물 신고 등 소방 민원을 전용으로 신청할 수 있는 ‘소방안전’ 창구가 안전신문고에 신설됐다. (출처: 행정안전부)
아파트(공동주택) 내 복도·계단에 있는 적치물 신고 등 소방 민원을 전용으로 신청할 수 있는 ‘소방안전’ 창구가 안전신문고에 신설됐다. (출처: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 소방 관련 민원을 제출할 수 있는 ‘소방안전’ 창구가 별도로 신설된다. 소방민원 처리 절차도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소방 민원을 전용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에 ‘소방안전’ 창구를 신설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안전신문고에 소방민원 전용 신고 창구가 없어 민원인의 불편이 있었다.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소화전 앞 등에 있는 적치물을 신고할 때 ‘안전신고’와 ‘생활불편신고’ 중 어느 곳을 선택해야 하는지 몰라 소방 민원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안전신문고에 접수되는 대부분의 소방민원이 △현장확인 △계도조치 △과태료 부과 등 시‧도 소방서에서 직접 처리해야 할 민원임에도 관할 시·군·구로 배정되는 문제가 있어 해당 소방서까지 불필요한 이송단계를 거쳐야 했다.

이에 소방청과 행안부는 국민 안전과 관련된 소방민원의 이송·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신문고에 ‘소방안전’ 전용 신고 창구를 신설했다. 아울러 신속한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 발생지역의 관할 소방서로 자동 이송되도록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고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