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 낙엽 청소·제초 지시한 소장 벌금형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2.12.29 조회수 188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경비원에게 청소와 미화 업무를 직접 지시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김평호)는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 소장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8, 9월경 이 아파트 경비원 B씨에게 단지 제초 작업과 나무 전지 작업을 시키고 10월에는 낙엽 청소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공동주택관리법이 2020년에 개정돼 경비업자는 경비원에게 청소, 미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며 “본인은 경비업자인 C사와 소장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고용주의 지시를 따라야만 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는 경비원에게 미화 보조, 재활용 정리 등의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같은 법은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에게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하는 행위,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1심이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자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C사와 아파트 소장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경비원에게 청소와 미화 업무 등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 경비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은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 택배 관리, 분리수거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입주자 등이 위법한 지시나 명령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상대적으로 지위가 열악한 B씨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직접 내린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경비원의 구체적 업무 범위가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