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공동주택관리 관련 달라지는 제도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1.05 조회수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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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공동주택관리법

ㅇ 주택관리업자 선정절차 변경

법 제7

(`22. 12. 11.)

ㅇ 입주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

법 제14조 제9

(`22. 12. 11.)

ㅇ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포함

법 제17조제2

(`22. 12. 11.)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회계감사 의무화

법 제26

(`24. 1. 1.)

ㅇ 하자분쟁 조정 및 재정 대상에 수급인과 하수급인 포함

법 제39조 제2

(`22. 11. 1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3. 4. 1. 시행예정)

ㅇ 주택관리업자 재선정절차 개선

지침() 4조 제4항 제5, 7조 제7조 제2항 등

ㅇ 참가자격 제한 확인서류 제출 의무

지침() 19조 제8, 27조 제1호 등

ㅇ 추첨시 추첨대상 이해관계인 참석 의무화

지침() 10조 제3,

13조 제1

ㅇ 소액 수의계약 금액 상향 조정

지침() 31, 별표2

ㅇ 주택관리업자 적격심사시 가격배점 유연화

지침() 별표4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일부개정 예정

(`23. 3. 1. 시행예정)

ㅇ 내부통제 절차 강화

개정() 29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관련 법률 분법 제도 변화

ㅇ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ㅇ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

기타, 공동주택관리 관련 제도 변화

ㅇ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 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

2023년도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9

ㅇ 고령자 고용안전지원금 지급 규정 개정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 고시

ㅇ 산업안전 보건 관련 제도 변화 등

-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준수 대상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준 명화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ㅇ 나무의사 인정 제도 및 제2종 나무병원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