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가입을 의무화 법안 발의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7.06.14 조회수 1,128
첨부파일 2007248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hwp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의원이 지난 8일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관리현장에서 크게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가입을 의무화(안 제81조의2 신설)한다는 사항과, 둘째, 대한주택관리사협회로 하여금 주택관리사(보)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81조의3 신설)이다.

 

  이는 동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단지에는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주택관리사 등을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근 공동주택 관련 회계사고 발생 등 공사 비리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주택관리사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어 근무하는 주택관리사(보)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직업윤리의식을 함양하고, 협회를 통한 교육 및 자체 정화기능을 통해 전문성 확보 및 공동주택 관리의 비리 방지 등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대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