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질 의 ]
우리 아파트는 2014년 6월3일 사용검사를 받고 하자담보기간이 지나 1,2,3년차 하자공사 보수공사를 마무리 할려고 하는데
이에 따른 공용부분 의 담보책임종료확인서를 현재시점 2017년10월 이후에 작성에 따른 절차로서 2016.9.1시행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전체 입주자의 5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반대하면 입주자 대표회의서 의결할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구주택법 시행령 제60조4에 의하여 공용부분은 전체 입주자의5분의4이상 서면확인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해야하는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 답 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9조제5항에 따르면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가 끝난 때에는 전유부분은 입주자, 공용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담보책임종료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경우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해서는 아니 되며, 동 시행령 제39조제6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하려면 담보책임 종료와 관련한 사항을 입주자에게 개별통지 및 공고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전체 입주자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반대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보책임종료 확인 절차는 동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7445호, 2016.8.11.> 제17조(담보책임의 종료확인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이 영 시행일인 2016년 8월 12일 전에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한 것에 대해서는 구, 「주택법 시행령」을 따르는 것이며(소유주 5분의 4 이상의 동의), 이 영 시행일 이후에 담보책임기간 만료예정 통지를 한 것은 동 시행령 제39조에서 정한 절차(5분의 1 이상의 반대가 없으면 종료확인 가능)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내용과 같이 이 영 시행 이후에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한 것에 해당된다면 동 시행령 제39조에서 정한 절차(5분의 1 이상의 반대가 없으면 종료확인 가능)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민원 '17.10.25)